1. 핵심 원칙
피시그립·플라이어를 사용하고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맨손으로 누르지 않습니다.
현장 통제와 최신 공식 원문이 우선입니다.
과거 경험, 캡처 이미지와 블로그 요약은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어종·규정을 확신할 수 없으면 낚시와 보관을 중단합니다.
2. 위험과 적용 범위
독가시 어종 취급은 사고가 난 뒤 대처하는 방법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사전 판단을 포함합니다. 바다, 민물, 선상과 유료시설은 관리 주체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어종, 해역, 기간, 성별과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어종 식별이 어렵거나 기준 경계에 있는 개체는 즉시 방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3. 행동 순서
- 사용 환경에 맞는 인증·규격 확인
- 착용 상태와 버클 점검
- 유효기간·가스·배터리 확인
- 젖거나 손상된 장비 교체
- 출조 전 실제 작동 확인
4. 출조 전 점검표
| 구분 | 확인 내용 |
|---|---|
| 사람 | 수면, 음주, 복용약, 체력과 동행자의 경험 |
| 장소 | 통제, 퇴로, 난간, 파도·수위와 구조 접근성 |
| 장비 | 구명조끼, 신발, 조명, 통신과 응급용품 |
| 법규 | 어종, 금어기, 금지체장, 채취 방법과 지역 추가 규정 |
| 철수 | 일몰, 마지막 배, 기상 악화와 귀가 운전 기준 |
5. 하면 안 되는 행동
- 현장 통제선을 넘거나 닫힌 출입구를 우회하는 행동
- 위험한 위치에서 장비와 어획물을 먼저 회수하는 행동
- 모르는 어종을 맨손으로 잡거나 임의로 손질·섭취하는 행동
- 금어기·금지체장 기준을 오래된 이미지 하나로 판단하는 행동
6. 금어기·금지체장 공식 확인
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령은 제6조에서 금어기를 별표 1, 금지체장·체중을 별표 2로 정하고 있습니다. 지역별 예외와 지자체 고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출조지 관할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합니다.
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령 제6조와 별표 목록 확인 ↗별표 1 · 금어기 원문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·수심 ↗별표 2 · 금지체장 원문포획·채취 금지 크기·무게 ↗해양수산부 그림 안내측정 위치와 대표 기준 확인 ↗
측정할 때 주의
어류는 일반적으로 주둥이 끝에서 꼬리 끝까지의 체장을 보지만, 갈치·오징어·게·패류는 측정 부위가 다릅니다. 해양수산부 그림 안내와 별표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.
8. 외부 영상·블로그·공식 자료
영상과 블로그는 현장 동작과 사례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, 기상·통제·법규는 공식 원문을 우선합니다.